권고사직 거부하고 만약에 해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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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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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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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2,010,580원이 됩니다.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0,000원까지로 확대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상여금 등은 월 최저임금의 5%, 복리후생비 등은 월 최저임금의 1%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 범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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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13개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에서 연차휴가를 13일을 부여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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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등본을 2장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여러장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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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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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가입 안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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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범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4.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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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 원장만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 양수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퇴사 및 재입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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