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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나팔새286
단아한나팔새28623.01.06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1.06.21~22.02.07 (190일)상용직 자진퇴사

22.06~22.09 건설일용직 근무 51일

23.01.16~23.02.15 상용직 계약직 만료로 퇴사한다면 18개월내 180일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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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 및 퇴사사유를 보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