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2023. 01. 08. 21:06

아르바이트로 1년하고 하루더 근무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못 계산되어 있다면 어떻게 청구.가능한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3. 01. 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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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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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잘못 계산되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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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

        잘못 계산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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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잘못 계산된 내역이 있을 경우 임금명세서와 퇴직금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회사 측에 차액의 지급을 요하거나 회사가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1. 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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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 대상)

            잘못 계산되어 있다면, 먼저 회사에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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