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보조치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이는 헌법 상 재산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인사발령 시 사전예고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전 협의 여부를 판단요소로 고려하므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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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20시간이 포함 되어있는데 공휴일도 시간외수당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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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항목에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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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비상근고문의 지위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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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 시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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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5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관련된 세금 납세나 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의의 사항 외에 노동관계법령 상 추가로 적용되는 바는 별도로 없으며, 지원금이나 세제혜택은 제도의 유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외의 요인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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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공익) 병역특례 요원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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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소진관련 및다음해년차발생시 퇴직햇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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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가능합니다.육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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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통상적인 근무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내지 반차 사용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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