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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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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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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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0세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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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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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의료기록은 산재 신청 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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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이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자격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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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도급이나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이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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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1.3.자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면 2021년 8월부터 당해년도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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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환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근거없이 초과지급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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