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4.5%)47,390원 건강보험 (3.545%)37,340원 요양보험 (12.81%)
4,780원 고용보험 (0.9%)9,4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