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월급 207만 9360원 받아왔습니다. 월급 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 등 세부내역이 나눠져 있으나 3개월간 지속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제게 연봉협상을 할 때도 세부사항에 의해 통상임금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근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준다더니 연장근로비를 빼고 197만7650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위법 아닌가요?
참고로 미사용연차촉진제도를 진행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저희에게 월마다 1일씩만 사용하고, 1일마저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이상한 공지문만 날려놓고 개별적으로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서면통보한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제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책정한 금액만 지불하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 정리]
1.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 위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위법한 행동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