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2021. 07. 23. 12:16

월급 207만 9360원 받아왔습니다. 월급 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 등 세부내역이 나눠져 있으나 3개월간 지속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제게 연봉협상을 할 때도 세부사항에 의해 통상임금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근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준다더니 연장근로비를 빼고 197만7650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위법 아닌가요?

참고로 미사용연차촉진제도를 진행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저희에게 월마다 1일씩만 사용하고, 1일마저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이상한 공지문만 날려놓고 개별적으로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서면통보한적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제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책정한 금액만 지불하고 끝내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 정리]

1.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 위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위법한 행동인지)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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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연장수당은 제외하고 산정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 미사용시 소멸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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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인 기본급 및 식대(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할 경우)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977,650원/209*8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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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07만 9360원 받아왔습니다. 월급 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 등 세부내역이 나눠져 있으나 3개월간 지속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제게 연봉협상을 할 때도 세부사항에 의해 통상임금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근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준다더니 연장근로비를 빼고 197만7650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위법 아닌가요?

        1. 연장근로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2021. 07.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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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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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두 근로계약이나 서면 근로계약에서 임금항목을 세분한 사실이 없다면 월급명세서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 가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2,079,360÷209=9,94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949×8=79,592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7.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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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97만 76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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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7.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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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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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07만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197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위법한 행동인지)

                    매월 1일 소진하도록 강제하고, 소진않할경우 소멸하여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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