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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

주3일 하루 7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3일 하루 7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907,000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런경우 실업급여의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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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4.2)÷7×365÷12=109.5

      월 최저임금=9,620×109.5=1,053,39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회사사정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 해당됨)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일수 충족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액수 또한 해당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래의 모의계산기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몇 개월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