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모몸
호모몸

중소회사에서 알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알바 7월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럼 총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시급과 주휴수당 다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계약만기후 일을 그만두고나서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고 3.3퍼만 뗀거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자에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3.3%는 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소급가입 등을 하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어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가입요청 내지 피보험자격화인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질문자님도 내야합니다.

    계약만료 시 자진퇴사가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계약만료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