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7개월 1일 5시간 근무시 퇴직금이 없나요?

알바 7개월했고 6월25일 끝남 3개월은 1일 9시간 3개월은 1일 5시간 일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회사가 6월25일에 폐업하는데 실업 급여는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질문자님은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12개월) 이상일 것

    이에 질문자님의 총 근무 기간은 7개월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정 최소 기간인 1년(12개월)을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회사의 폐업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유급휴일, 주휴일 포함)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7개월을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70일~175일 내외가 되어, 이번 알바 7개월만으로는 180일에 살짝 미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번 알바 7개월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기간을 합쳐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 직장 이력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지 정확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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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7개월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