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
올 해 (2023.01.01) 부터
2004년생들은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한가요? 부모 동의서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2004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동의만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8세 이상부터는 부모 동의서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2023.1.1. 현재 2004년생은 18세 이상인 자이므로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04년생의 경우 18세 이상자라면 별도 서류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004년생이면 만 18세~19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