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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박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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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

올 해 (2023.01.01) 부터

2004년생들은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한가요? 부모 동의서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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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2004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동의만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8세 이상부터는 부모 동의서가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2023.1.1. 현재 2004년생은 18세 이상인 자이므로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004년생의 경우 18세 이상자라면 별도 서류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004년생이면 만 18세~19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