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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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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프렌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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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만 15세 미만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사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까지는 일부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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