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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만 몇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시작이 가능한 나이인가요?

각 나라별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저 나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세부터 부모 동의서를 받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만 17세나 만 18세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부모 등 친권자가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