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고용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2010년생 만16세 주말 하루4시간씩 주8시간 고용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성인과 동일하게 작성하면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는 받아오기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것이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아닌 해당 미성년자와 직접 체결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인(한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 초과근로 가능)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외에는 적어주신대로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6조

    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4. 질문에 대한 답변

    1)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연소 근로자 채용시 위 3개 조문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가. 1일 4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는 위법이 없고(근로기준법 제 69조)

    나.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66조)

    다 .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청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0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소자 보호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