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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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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겠죠?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아르바이트 자리에 취업하게 되더라도

근로 계약서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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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입니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면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