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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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몇일이 빠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무급휴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3일과 주휴일 1일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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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회사 마음대로 못 자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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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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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일연차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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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었고 명절 포함월에 만근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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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가 월급보다 큰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기간 중 임금을 휴업급여를 상회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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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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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포함 지급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주4일 10시간 : 1,855,871원2)주3일 10시간 : 1,391,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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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급여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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