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었고 명절 포함월에 만근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재직중이며 퇴사예정입니다.
명절 상여금 관련인데요,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을 13등분하여 1/13에 해당하는 급여를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일이 5일(오늘)인데 일단 현재는 급여만 입금된 상태구요
저는 올해 설 연휴가 포함되어있는 1월까지는 만근 예정이며 2월 중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명절 전인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말씀드리면 상여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검색했으나 명절 당시 만근을 했음에도 지급 못받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만약 지급이 안될경우 제가 법제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