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후 복직시 그동안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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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사고과가 몇년째 안 좋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평가결과자체의 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평가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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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급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별 호칭의 유래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의 기업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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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감봉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처분 시 감봉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방식 모두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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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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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이력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허위기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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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2.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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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8시이고 종업시각이 12시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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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금품청산 기간 도과 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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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이렇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13주간 최대 6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 56시간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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