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민주주의 스승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필수 가입인가요?

이틀동안 4시간씩 2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떼고 임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또 소득세,지방 소득세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르바이트생이 선택할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형식으로

      이틀만 근무하였다면 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대상은 아닐걸로 보이면 약정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 가입부분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