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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필수 가입인가요?

이틀동안 4시간씩 2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떼고 임금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또 소득세,지방 소득세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르바이트생이 선택할 수 있는건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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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형식으로

      이틀만 근무하였다면 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대상은 아닐걸로 보이면 약정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 가입부분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등 세금은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