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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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수당및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 지급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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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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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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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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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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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금이나 위로금 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공로에 대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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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1)허위기재의 경우, 2)업무와의 연관성, 3)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양식상의 차이로 인하여 경력기간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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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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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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