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와 퇴직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회사 지시로 지난 주 목요일 퇴직일로 하여 권고사직 서류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마지막 월화수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들어갈 때 온라인 인수인계 언급만 하고 그 이후 회사에선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장비를 반납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 인수인계를 해야 퇴직처리기 된다고 합니다. 매뉴얼이나 인수인계회의를 하고 사인을 받고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손배청구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가 퇴직 시 의무사항인가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이미 서명한 퇴직서류를 회사에서 임의로 파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