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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새231
로맨틱한벌새23122.12.26

인수인계와 퇴직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회사 지시로 지난 주 목요일 퇴직일로 하여 권고사직 서류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마지막 월화수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들어갈 때 온라인 인수인계 언급만 하고 그 이후 회사에선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장비를 반납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 인수인계를 해야 퇴직처리기 된다고 합니다. 매뉴얼이나 인수인계회의를 하고 사인을 받고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 손배청구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가 퇴직 시 의무사항인가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이미 서명한 퇴직서류를 회사에서 임의로 파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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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재직 당시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정한 날에 퇴사처리를 하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인계인수와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도 없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