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웃소싱 업체일지라도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에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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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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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근로자란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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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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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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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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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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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직원을 퇴사 처리 하지안아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위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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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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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은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021년 10월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8개월에 포함되는 기간 중의 피보험기간을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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