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일을했구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이 두분이시구요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이라고 부르긴하는데 정확히 사업장을 두분에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가 상호는 다르지만 분점이 하나 있구요
그래서 일단은
1호점은 당시에 저포함 주말 오전오후 파트 작은사장님 포함까지 총 6명이구요 2호점은 큰사장님 큰사장님 친동생 그리고 직원한분 계십니다
매장 마감을 하고 해고를 구두로 통보를 받았구요
직원 3명에게 통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다른 한분이 휴무인관계로 저랑 다른한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가게 매출과 지금당장 인권비를 지급해줄수없으니 오늘까지 일한거를 바로 보내주고 해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말미를 달라고도 했고 1달전에 미리말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을드려봐도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료 칼같이 한상황에 쫒겨나듯이 가게를 나왔구요
3일정도 지나서 제가 유니폼 반납을 목적으로 갔는데
그날 통보받지 않은 다른직원분이 일을하고 계시더라구요
알고보니 돈도 돈이시겠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셨고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다른한분은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해당조건에 맞지가않아서 어쩔방도가 없어 여기에 글을남기네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