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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고래43
강력한고래4322.12.24

거짓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일을했구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이 두분이시구요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이라고 부르긴하는데 정확히 사업장을 두분에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가 상호는 다르지만 분점이 하나 있구요

그래서 일단은

1호점은 당시에 저포함 주말 오전오후 파트 작은사장님 포함까지 총 6명이구요 2호점은 큰사장님 큰사장님 친동생 그리고 직원한분 계십니다


매장 마감을 하고 해고를 구두로 통보를 받았구요

직원 3명에게 통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다른 한분이 휴무인관계로 저랑 다른한분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가게 매출과 지금당장 인권비를 지급해줄수없으니 오늘까지 일한거를 바로 보내주고 해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말미를 달라고도 했고 1달전에 미리말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을드려봐도 그냥 돈이 없다는 이유료 칼같이 한상황에 쫒겨나듯이 가게를 나왔구요

3일정도 지나서 제가 유니폼 반납을 목적으로 갔는데

그날 통보받지 않은 다른직원분이 일을하고 계시더라구요

알고보니 돈도 돈이시겠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셨고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싶습니다 다른한분은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해당조건에 맞지가않아서 어쩔방도가 없어 여기에 글을남기네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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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계산하려면, 요일별 출근하는 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도 하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장은 가족이 아니고, 그 가족도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두 사업장을 합쳐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니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호점과 2호점을 동시에 관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