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2명이고 피시방사업과 카페사업을 분리한경우 사업장쪼개기
피시방에서 일했습니다 피시방에서 음식주문을 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해보니 실질적 대표와 사장님으로 알고있던사람이 두 사업자로 쪼개어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금신고도 따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5인인정이 안된다는데
알바채용도 사장혼자서 하고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사장이 진행하고 일도 피시방일 카페일 구분없이 했습니다 또 피시방자라에서 카페랑 피시방결제 둘다할수있게 되어있고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것으로 인식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주장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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