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한사업주지만 낮에는빕집10~9시 주6일근무그리고9~12까지는 분식집에서. 주7일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밥집과분식집에서 일한것을. 한번에 계산하여 받았 습니다.
그런데. 분식집은 사업주가 사장님. 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퇴사 하면서 급여를 주지않아 신고를 하려하는데주휴수당을. 받지못한것에때해서도.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 소속으로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사정이고 둘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둘로 분리되어 있는 사정과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은 각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한 사람이 한다면 해당 사업주가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밥집과 분식집에서 근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밥집과 분식집이라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모두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못받은 임금을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