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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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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한사업주지만 낮에는빕집10~9시 주6일근무그리고9~12까지는 분식집에서. 주7일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밥집과분식집에서 일한것을. 한번에 계산하여 받았 습니다.

그런데. 분식집은 사업주가 사장님. 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퇴사 하면서 급여를 주지않아 신고를 하려하는데주휴수당을. 받지못한것에때해서도.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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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 소속으로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사정이고 둘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둘로 분리되어 있는 사정과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은 각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한 사람이 한다면 해당 사업주가 분식집과 밥집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밥집과 분식집에서 근무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밥집과 분식집이라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모두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못받은 임금을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