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밀린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주를 통해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당금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금 등의 채권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92조에 따라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을 시에는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