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알바 폐업으로 인한 퇴직후 밀린월급 임금체불 못받나요???

2020. 09. 21. 10:41

작년12월 중순쯤 알바사장님이 전기료를 내지않아서

전기가 끊겨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공무원이고 아내명의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임금체불 받을수없을까요?

월급이 자주밀려서

아예안주려다가 신고한다하니

2개월마다 10만원 20만원씩 줘서 90만원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연락을 일부로 피하고있습니다 카톡프사는 바꾸지만 제연락에만 답이없습니다

매번 이날주겠다 하고 안줘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힘드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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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라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 임금체불에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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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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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아내의 명의로 가게를 열었다고 했어도 실직적으로 지휘 및 감독 운영을 해당 사장이 했다면 사장에게 밀린 임금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수급조건을 만족하셨다면 (4주간 평간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및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당연히 받으실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밀린 임금 (퇴직금이 적용시 포함해서)을 받아 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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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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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밀린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주를 통해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당금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금 등의 채권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92조에 따라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을 시에는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끝.

            2020. 09.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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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휴업, 폐업하더라도 임금채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2020. 09. 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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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등은 퇴사후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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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해줘야 합니다. 사장님이 공무원이라면, 겸직금지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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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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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36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상기 조문에 의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를 받으신 뒤 실업급여 조건 중 고용보험 일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 또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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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기왕의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적어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우편,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9.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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