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2개로 분리되어있고 그 두 대표간의 연관성을 찾지못한경우 상시근로자5인 미만 쪼개기
피씨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말이 피시카페지 피시방처럼 음식시켜먹고 게임하는곳이고 알바사이트에서 사장이라고 알고있는사람한테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쓰고 단톡방에서 다같이 지시받고 피시방업무와 카페업무랄것없이 다같이 일했습니다 그만두고 주휴수당과 연장수당문제로 신고를 하니 알바들 각자쓴 근로계약서 명의가 대표 두명으로 나누어져있었고 또 사업자등록도 따로했고 세무도 나누어져있다고 합니다(세무사까지 다른인물인지는 모릅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일하는사람들은 피시방과 카페 법인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채용도 구분없이 하였는데도 단지 대표가 두명이고 소득신고를 따로하고 그 수익을 각각 가져갔다고 하여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