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2개로 분리되어있고 그 두 대표간의 연관성을 찾지못한경우 상시근로자5인 미만 쪼개기
피씨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말이 피시카페지 피시방처럼 음식시켜먹고 게임하는곳이고 알바사이트에서 사장이라고 알고있는사람한테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쓰고 단톡방에서 다같이 지시받고 피시방업무와 카페업무랄것없이 다같이 일했습니다 그만두고 주휴수당과 연장수당문제로 신고를 하니 알바들 각자쓴 근로계약서 명의가 대표 두명으로 나누어져있었고 또 사업자등록도 따로했고 세무도 나누어져있다고 합니다(세무사까지 다른인물인지는 모릅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일하는사람들은 피시방과 카페 법인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채용도 구분없이 하였는데도 단지 대표가 두명이고 소득신고를 따로하고 그 수익을 각각 가져갔다고 하여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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