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카페에서 주휴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9-12월까진 오픈분도 주휴를 받았습니다

10월쯤 오픈 및 미들이 원래 붙어있던 매뉴얼을 제대로 안해서 사장님께 건의 드렸을 당시 저한테 조금 심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새로운 매뉴얼이다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알바생들한테 고지 후 오픈 분의 한 행동을 한번 더 건의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매뉴얼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너 일하기 싫냐 싫으면 관둬라 그게 너 마감에 타격이 가냐 니가 왕이냐 니 멋대로 해야하냐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증거가 없습니다 )

또한

제가 3주정도 자리를 비울 당시

2월까지는 가능하지만 12월에 새로 구인하셔도 된다했더니 저를 붙잡은 것도 사장님입니다

그 후 저는 원치않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근무시간 감축도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타임 다 시간 줄었다 어차피 한가하지않냐

너는 스트레스좀 받아야돼(녹음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조리대 한방울 튄 자국들 사진찍어서 보내시곤 자기 눈에 보이면 마감 안한거다 하기 싫냐 주휴 안받고 마감도 안할래? 어차피 마감 1시간도 안걸리잖아 너가 지금 마감하는게 너가 1시간 돈을 받으면서 하는게 맞아? 그만큼 일하고있어? 너 홀청소도 할래?(녹음있습니다)이런 말들이 사장님이 오픈하는 아침마다 옵니다 이제 퇴근 시 카톡하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러는 말들이 알바생중 저에게만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알바생들이 제대로 안해서 생일 일 또한 확인없지 안하면 제가 제대로 일 안한게 됩니다

이런부분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들을 보니, 어느정도 업무상 지적은 가능하겠으나 다른 직원과는 달리 유독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도록 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