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게가 일용직(알바),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가게입니다 23년 8월부터 24년 4월까지 일했으며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에 다시 일을 할수있는지 여쭈어보니 괜찮다 하셔서 24년 12월에 다시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말을 해주시지도 않으셨구요
내일이 2월인데 2월 하루 전날인 1월31일에 점장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인건비가 44%가 나와 본사에서 정직원이 5명이라 일용직을 줄이라고 하여서 2월에는 근무를 못할거 같고 3월부터 다시 일할수있을꺼같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데 이것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시간표도 마음대로 바뀌고 그래서 3월에도 출근할수있다는 보장이없어서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을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혹시나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갑작스런해고같은 이것두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