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 직원을 퇴사 처리 하지안아서
사장 하고 직원한명인 직장인데 전직원을 퇴사처리하지 안고 사대보험납부 해주고 있는곳이 있어요 전직원은 다른사람명이로 사업을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왜그러는지 19개월간 납부하고 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위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은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깜박하고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시어 늦었더라도 상실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을 퇴사처리하지 않고 계속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무상 이득을 위한 허위신고 혹은 고용지원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 또는 인건비 처리에 있어 이익을 보기 위함인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