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사 전 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과부화로 회사에 조정요청을해도 변함이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과다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일 전 1년 중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설정된경우 무급휴일일때와의 차이점 및 월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소정근로일이 평일 5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2)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유급휴일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월 16일자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1개월 의무 재직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자를 재직자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사시스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사업장의 인사시스템 상 산전후휴가자를 휴직자로 구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산전후휴가기간 중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성이 없는 금품이나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출 관련 기본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세금처리 방법과 별개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헷갈려요.이런 경우 가능하고 정확히 계산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