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 5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유급휴일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