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가 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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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원하는 연봉에 못미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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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계약 연봉에 20%-30%를 제대로 받지않고 감가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상시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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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로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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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랑 15분 이상 연락이 안되면 근무태만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정의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일회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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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2년근무후 1일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산정 시 근로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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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따로 없는 회사 요구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그 시작과 종료시간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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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후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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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1.22.부터 12.21.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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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투명창 금지하는거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규율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메시지 기록을 임의로 엿보는 등의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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