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최종단계에서 신원조회 시 성범죄 이 외의 범죄도 회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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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씩 근무이면 연차발생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1/2로 감축되는 경우 연차휴가 또한 시간단위로 1/2로 감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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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까지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1인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다만 2019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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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따라간 직원 24시간치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일급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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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22시부터 25시까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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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그 취지가 상충할 수 있어 이를 준용하면서 매주 일요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추석 연휴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장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이에 대한 통상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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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2월 31일 퇴사 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을 포함하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월 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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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감급의 제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이를 초과하는 제재를 정한 규정은 무효가되며, 감급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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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데 직원이 결근,질병,휴직,산재 등으로 안나왔을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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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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