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원하는 연봉에 못미친다네요
외국계 회사인데 직원이 서프트 앤지니어 입니다
일반 소프트 업체 대비 현 회사는 제조 회사 인데 소프트 개발 연봉과 비교를 하면서 몇년 째 불만을 토로 하네요
저희 회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직원은 내년에도 자기 연봉에 맞춰주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만 둔다고 하는데 직원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줘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특성상 근로자가 원하서 받는 것이 아닌 예상치못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직원이 시사하는 실업급여가, 계약기간만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갱신을 하지않으면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이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보시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연봉은 지급할수 있으므로
노동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적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회사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아니라 연봉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는 계약만료에 준하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본인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