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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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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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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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끔 조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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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내용 또는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유연근무제 합의 또는 규정 상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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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일은 유급으로 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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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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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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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란 당초에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이나 휴일과는 구분됩니다.휴가는 임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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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은 월 평균 318,402원으로 계산됩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1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592,00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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