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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3

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일반기업 과 공공기관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칭만 봐서는 왠지 공공기관 인것같기도 해서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일반기업 과 공공기관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명칭만 봐서는 왠지 공공기관 인것같기도 해서요

    -> 문의하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근거한 공기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이므로 공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