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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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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난임휴가는 공무원만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 들어가있는 직장에서도 난임휴가를 쓸수있나요?1일 유급 2일 무급이라던데 1일유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난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사이트나 홈페이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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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공무원만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 들어가있는 직장에서도 난임휴가를 쓸수있나요?1일 유급 2일 무급이라던데 1일유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난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사이트나 홈페이지가 있나요?

      -> 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가 보장됩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3일 중 1일 유급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의 설명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의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난임치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 근거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모든 직장에서 난임치료휴가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1일 유급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은 유급으로 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