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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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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부여 의무 기준있나요? 무급 유급

지금 난임휴가 급여 관련해서 알아보는중인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면 6일중 2일은 유급으로 신청가능하더라구요

만약 근데 근로자가 180일이 안되어도 난임휴가 6일은 필수지급이며 다만 6일 모두 무급으로 진행해도 무관한걸까요?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난임휴가 2일에 대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할시 회사가 지급해야한는 유급 2일치를 정부가 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는 별도로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지원금은 근로자 개별로 받는 추가 지원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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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6일 중 2일이 유급휴가로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2일분의 급여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근속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 6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유급 2일분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유급분 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대위하여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일분 유급휴가 지원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2. 이때,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하므로,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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