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7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71,609원이 되며,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96,18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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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올 추석연휴에 근무하라고 하여 쉬겠다 하였더니 연차쓰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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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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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형사고발 되었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는 진술 내지 증빙이 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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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회사의 제안으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사직승인 내지 상기 기간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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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징구 필요의 여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에 맞게 근로기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문구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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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무급휴무일 및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월 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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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팀장(오야지) 같이 일다니는사람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팀장과 해당 근로자인 경우, 팀장은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팀장과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자로서 발주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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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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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내 이사의 사임이나 그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으로 정한 바에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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