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주차 뜻?
이번에 생산직에 취업할려고 합니다
월차 는 한달근무후 1일을 내가정한날짜에 쉴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주차 .. 라는 말뜻은 무었인가요..?
용역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너무 몰라도 손해볼꺼 같아서 물어보질 않고 왔어요
월차있구 주차도 있다는데..
주차 라는 뜻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에게 연간단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임의로 만든 단어인데, 대략적으로 월차는 한달에 한번 쉬는것, 주차는 일주일에 한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란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5일을 일하면 6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차는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차 .. 라는 말뜻은 무었인가요..?
용역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너무 몰라도 손해볼꺼 같아서 물어보질 않고 왔어요
월차있구 주차도 있다는데..
주차 라는 뜻에대해서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주차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휴일을 주차로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실무상 '주차'라고 함),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휴일이 주휴일입니다.(주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