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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주차 뜻?

이번에 생산직에 취업할려고 합니다

월차 는 한달근무후 1일을 내가정한날짜에 쉴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주차 .. 라는 말뜻은 무었인가요..?

용역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너무 몰라도 손해볼꺼 같아서 물어보질 않고 왔어요

월차있구 주차도 있다는데..

주차 라는 뜻에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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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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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에게 연간단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임의로 만든 단어인데, 대략적으로 월차는 한달에 한번 쉬는것, 주차는 일주일에 한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란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5일을 일하면 6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차는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주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차 .. 라는 말뜻은 무었인가요..?

    용역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너무 몰라도 손해볼꺼 같아서 물어보질 않고 왔어요

    월차있구 주차도 있다는데..

    주차 라는 뜻에대해서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주차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휴일을 주차로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실무상 '주차'라고 함),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휴일이 주휴일입니다.(주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