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하여 모 업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채용 당시 모 업체 직접 채용 한 명과 함께 근무 중입니다..
채용 당시 두 명이 함께 근무하여 그리 힘들지는 않을거라 하였는데 직접 채용된 주차관리인은 평일 두시간 전에 퇴근하고 점심 시간 휴식도 2시간 사용하며 토욜은 12시30분까지인데 10시 30분이면 퇴근합니다..하여 모 업체 관리자에게 화,목은 제가 조기 퇴근하고 싶다 하여 허락을 구하면 인력 공급 업체와의 근로 조건 위배가 되는지요? 근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휴식 시간 한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쉴 곳이 없어 점심 먹고 오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함께 하는 분은 제가 오면 바로 점심 먹으러 가서는 두시간을 사용합니다..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와 관련하여 직접 채용된 분과 몇 번 다투기도 하였지만 해결이 안됩니다..모 업체 관리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출근 때 인사 받은 후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같은 일함써 월급도 차이 나는데 근무까지 이러니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넘 짜증나 하소연 겸해 자문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력공급업체 및 모업체와 모두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