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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의 입장 차이

알바 퇴사 후 노사간에 근무 시간 인정 기준을 놓고 갈등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일이 끝나면 같이 일하는 직원의 집 앞까지 자차로 내려주는 부분도 근무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 입장 : 내려주고 현지 퇴근이라 거기까지 근무 시간 인정

노동자 입장 : 내려주고 근무지 복귀까지 근무 시간 인정(편도 20~30분)

다만, 복귀를 한다고 해도 사장님이 이미 문을 닫고 마감해둬서 바로 퇴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집이랑 알바 근무지까지 차로 2분 거리입니다.

누구의 기준이 근로감독관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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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내려주고 해당 장소에서 바로 퇴근할 자유가 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려주고 바로 퇴근한다는 것이 사업장에 복귀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