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아르바이트로 약 4개월 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잠깐 오후에 일이 있어 조금 일찍 퇴근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하루 빠지는것이 아님에도 주차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지각,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개근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주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13). 따라서 반차를 사용한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출근을 한 이상,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일부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소정근로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조퇴하였다고 하여 그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신 후에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일 판단 시 일찍 퇴근해도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