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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비단벌레279
새까만비단벌레279

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아르바이트로 약 4개월 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잠깐 오후에 일이 있어 조금 일찍 퇴근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하루 빠지는것이 아님에도 주차가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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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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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지각, 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개근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주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13). 따라서 반차를 사용한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출근을 한 이상,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일부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소정근로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조퇴하였다고 하여 그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근을 하신 후에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휴일 판단 시 일찍 퇴근해도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