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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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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쉬게될경우 주차는 며칠근무해야 나오나요?

물량부족으로 돌아가며 쉬게되었네요.

일당50%는 지급된다곤 들었는데,주에 2일이상 쉬어도 주차가 나올런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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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물량부족으로 돌아가며 쉬게되었네요.

      일당50%는 지급된다곤 들었는데,주에 2일이상 쉬어도 주차가 나올런지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쉬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모두 휴업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 때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