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쉬게될경우 주차는 며칠근무해야 나오나요?
물량부족으로 돌아가며 쉬게되었네요.
일당50%는 지급된다곤 들었는데,주에 2일이상 쉬어도 주차가 나올런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물량부족으로 돌아가며 쉬게되었네요.
일당50%는 지급된다곤 들었는데,주에 2일이상 쉬어도 주차가 나올런지가 궁금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중 하루라도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쉬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모두 휴업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 때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