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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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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주량이 줄어서 강제연차휴가를 쓰게돠면 주차는 나올까요?

얼마전부터 업무량이 줄더니,발주량이 줄었다며,돌아가며 하루씩 쉬라는데요.50%의 임금은 주고요.

혹시 주차가 안나오진 않을까 염려되서요.

강휴로 쉬어도주차는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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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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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부터 업무량이 줄더니,발주량이 줄었다며,돌아가며 하루씩 쉬라는데요.50%의 임금은 주고요.

    혹시 주차가 안나오진 않을까 염려되서요.

    강휴로 쉬어도주차는 나오겠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쉬었다는 이유로 주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일 외에는 개근을 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휴무시킨 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돌아가면서 휴무시킬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1주 동안 다른 출근일에는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사용자가 휴업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긴 하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쉬게 한 것이면 그 쉰것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줄 수 없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