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주량이 줄어서 강제연차휴가를 쓰게돠면 주차는 나올까요?
얼마전부터 업무량이 줄더니,발주량이 줄었다며,돌아가며 하루씩 쉬라는데요.50%의 임금은 주고요.
혹시 주차가 안나오진 않을까 염려되서요.
강휴로 쉬어도주차는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부터 업무량이 줄더니,발주량이 줄었다며,돌아가며 하루씩 쉬라는데요.50%의 임금은 주고요.
혹시 주차가 안나오진 않을까 염려되서요.
강휴로 쉬어도주차는 나오겠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것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쉬었다는 이유로 주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일 외에는 개근을 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휴무시킨 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돌아가면서 휴무시킬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1주 동안 다른 출근일에는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휴업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사용자가 휴업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긴 하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쉬게 한 것이면 그 쉰것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줄 수 없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