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하루무급휴가였는대 주차를뺐어요
회사에서 재고조사를 하느라고 일반사원들은 원치않게 하루를 무급으로 쉬게돼었는대 다음달 월급명세서에는 주차에서 0.25프로를 공제했던대 이런경우가 합당한건가요
월주차가 4개면 3개 프러스 7.75 가 나왔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항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당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하루
무급휴가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0.75개가 아닌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1개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결근한 것은 회사 사정에 기인하므로 주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휴무는 주휴수당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차, 월차, 연차 등의 사용시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