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소송건 관련 채무자(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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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근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고, 이를 별도로 변경한 바 없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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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탈퇴신고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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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급여반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금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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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휴직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의 행사 방법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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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실업급여 근무일수 충족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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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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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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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및 중도퇴사 관련 급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급휴가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일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 2일분의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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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1/5를 주휴수당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9166.67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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