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여러개일때 4대보험적용과 퇴직금지급은??
직업이 두가지나 또는 세가지 일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적용은 중복이 될수 있는 걸까요.?
한가지 직업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마다 따로 받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업이 두가지나 또는 세가지 일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적용은 중복이 될수 있는 걸까요.?
한가지 직업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은 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퇴직금은 개별의 사업장에서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 직장에서만 가입되며,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