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작성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은 그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주말알바하다가 대타로 평일에도 같이 일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어요. 근데 계약 외 시간은 1.5배라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속 내지 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 연차 사용 금지 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할 경우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상기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된 것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로 인하여 휴일로 적용된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각종수당적용하여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9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2,320원으로 산정합니다.근무기간 중 주휴일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46,560원으로 산정합니다.휴게시간이 없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783,180원으로 산정합니다.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없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696,160원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조회시간의 경우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