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는 언니가 65세인데요 다니던 식당에서 5년넘게 근무했는데 식당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가 지난 시점까지 근무하였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등)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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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퇴직시(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5세가 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부분만 가입되어(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