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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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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는 언니가 65세인데요 다니던 식당에서 5년넘게 근무했는데 식당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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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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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가 지난 시점까지 근무하였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 등)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퇴직시(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65세가 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부분만 가입되어(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